한국가스
전문검사기관협회 KOREA GAS INSPECTION ASSOCIATION
"용기와 저장탱크 검사는
가스안전의 첫 걸음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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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령
제24조(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)
-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(이하 "검사기관"이라 한다)은 전문적인 기술과 시험이 필요한 검사를 하는 전문검사기관과 그 밖의 검사를 하는 공인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.
-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. 개정 2009.11.19., 2015.2.16.
- 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
- 가.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
- 나. 법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 것
- 다.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자산능력이 있을 것
- 라.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
- 1) 검사기관 임직원의 구성 등 검사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
- 2)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
- 마. 검사기관의 검사시설 설치계획ㆍ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를 받았을 것
- 바. 다른 법령에 규정된 의무ㆍ기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
- 공인검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
- 가. 「민법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
- 나. 검사대상시설 또는 제품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거나 가스시설의 안전업무를 할 능력이 있을 것
- 다. 제1호라목 부터 바목 까지의 요건을 갖출 것
-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개정 2009.11.19., 2013.3.23.
- 검사기관의 자산·인력 및 검사장비기준과 지정·재지정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개정 2009.11.19., 2013.3.23.
전문개정 2008.6.20.
제목개정 2009.11.19.
제25조(업무의 위탁)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.개정 2009.11.19., 2010.11.10., 2013.3.23.
-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
-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·감리 및 완성검사
-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(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 및 수시검사
-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(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과 검사
-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
- 법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
-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
-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설 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
-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·감독
-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한다.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업무와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은 해당 업무의 소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개정 2009.11.19., 2013.3.23.
-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·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
-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냉동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
-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
-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
전문개정 2008.6.20.
제목개정 2009.11.19.